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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경연, ‘북한 외자유치 정책의 성과와 한계’

점프333 2016. 9. 7. 11:54


현경연, ‘북한 외자유치 정책의 성과와 한계’
서울--(뉴스와이어) 2016년 09월 06일 -- 현대경제연구원이 ‘현안과 과제’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1. 개요 

북한은 다양한 외자유치 정책을 도입하였으나 효과는 미미한 실정 

1984년 합영법 도입 이후 본격 추진된 북한의 외자유치 정책은 2012년 이후 3차 정비기를 지나고 있음 

① 1차 정비기(1984~1997년) : 재일동포 및 對 중국 투자 유치 저조 

합영법 도입(1984년) : 외국인 투자를 장려할 목적으로 합영법을 제정 

최초의 경제특구 설치(1991년) : 북한 최초의 경제특구인 라진·선봉자유무역지대를 설치·추진 

② 2차 정비기(1998~2011년) : 남북경협의 부침(浮沈)과 북중경협 지속 

남북경협 본격화(1998년) : 남북관계 개선을 계기로 금강산 관광 등 남북경협이 본격화 

신의주 특구의 실패(2002년) : 중국과 신의주특구사업을 추진, 실패로 돌아감 

나선·황금평 개발 노력(2010년) : 중국과 나선 및 황금평·위화도지대 공동 개발 

③ 3차 정비기(2012년~현재) : 전방위적 특구 정책 추진 

특구 지속 개발 : 기존 5대 중앙 특구(나선·개성·금강산·신의주·황금평/위화도) 개발 노력 지속 

경제개발구 대거 신설 : 21개의 경제개발구를 신설, 기능별로 육성할 계획 

2. 각 시기별 주요 내용 

① 1차 정비기(1984~1997년) : 재일동포 및 對 중국 투자 유치 저조 

합영법 도입 : 외국인 투자를 장려할 목적으로 합영법을 제정 

북한 당국은 중국 심천경제특구 방문 등의 준비를 거쳐 외자 유치를 도모하기 위해 1984년 합영법을 도입 

동법 시행 이후 1993년 말까지 147건의 합영 계약을 체결, 이 중 88%인 130건을 조총련계 재일동포와 체결하였으며 그나마도 북한의 일방적 경영으로 성과 부진 

최초의 경제특구 설치 : 북한 최초의 경제특구인 라진·선봉자유무역지대 추진 

1991년 7월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은 두만강유역개발계획(TRADP :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me)을 동북아지역 최우선 사업으로 지정 

이에 북한은 라진·선봉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지정, 1992년 헌법 개정을 통해 대외경제개방정책의 법적 토대를 마련한 후 법제 정비를 꾸준히 진행 

그러나 라진·선봉자유무역지대는 실질적인 성과는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 

② 2차 정비기(1998~2011년) : 남북경협의 부침(浮沈)과 북중경협 지속 

남북경협 본격화 : 남북관계 개선을 계기로 금강산 관광 등 남북경협이 본격화 

북한은 남한과의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개발 등 경협 사업을 적극 추진 

그러나 북핵 문제 및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남북경협은 부침을 지속하였으며, 1998년에 시작된 금강산관광은 관광 개시 10년 만에 중단 

2011년 북한은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제정하여 중국 등 제3국 사업자와의 관광사업 재개에 나섰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함 

신의주 특구의 실패 : 중국과는 신의주특구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실패로 돌아감 

2002년 신의주 특구 초대 행정장관에 임명된 중국인 사업가가 탈세 등의 혐의로 중국 당국에 체포되면서 신의주 특구 개발의 추동력 상실 

나선·황금평 등 개발 노력 : 중국과 나선 및 황금평·위화도경제지대 등에 대한 공동 개발에 나서고 있음 

중국의 동북3성 개발계획에 부응하여 북한은 2010년 나선시를 특별시로 승격, 중국과 나진항 1호 및 4~6호 부두 개발 및 북중 간 철도·도로 건설 합의 

2010년 12월 황금평·위화도경제지대에 대한 공동 개발 및 공동 관리 합의 

③ 3차 정비기(2012년~현재) : 전방위적 특구정책 추진 

경제개발구법 제정 : 2013년 5월 29일 채택된 경제개발구법은 북한 전역에 걸쳐 경제특구 확대가 핵심 내용임 

특히 북한에서 단일 법 규정에 근거하여 외자유치를 도모하는 경제특구가 운영되는 것은 최초임 

또한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당 위원장과 인민위원장이 주도권을 갖는 경제개발구 설치가 가능한 법적 토대가 마련된데 의미 

신규 경제개발기구 출범 : 북한은 2013년 10월 17일 각 道별 경제특구 개발과 외국기업 지원을 전담할 ‘조선경제개발협회’를 새롭게 출범 

조선경제개발협회는 경제특구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유치는 물론, 각종 토론회, 정보 교류, 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 중 

최근 조선경제개발협회는 양강도 삼지연군에 위치한 무봉 국제관광특구를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기존 경제개발기구 통합 : 2014년 6월 18일 외자유치 확대를 위한 일환으로 기존의 대외협력 기구들을 통합해 대외경제성으로 새롭게 출범 

북한은 대외 경제 부문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무역성에 합영투자위원회와 국가경제개발위원회를 통합하고 무역성을 대외경제성으로 격상 

북한의 기구 통합 의도는 그동안 외자 유치 및 대외 경제 활동에 있어 업무가 중복된 부서를 통합해 대외 경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으로 분석 

중앙급 경제특구 지속 개발 : 기존 5대 중앙 경제특구(나선·개성·금강산·신의주·황금평/위화도) 개발 노력 지속 

중앙급 경제특구는 대규모 복합형 경제특구(현재 5개)의 성격으로, 이 가운데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국제관광특구는 남북관계 경색으로 사실상 중단 

북중 경제특구로 구분될 수 있는 나선·신의주·황금평/위화도 특구 역시 북핵 문제 등 정치·군사적 상황에 영향을 받고 있음 

경제개발구 대거 신설 :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21개의 중앙급(4개), 지방급(17개) 경제개발구를 신설, 기능별로 육성할 계획 

북한은 2013년 11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통해 지방급 경제개발구 13개를 각 도에 설치하는 계획을 발표 

이후 중앙급 및 지방급 경제개발구 정령을 지속 발표하여 현재까지 총 21개(중앙급 4개+지방급 17개)가 신설된 상황 

기존 국경지역 중심의 특구에서 내륙지역까지 개방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별 특성에 따라 공업, 농업, 관광, 수출가공 등 개발 분야를 구분해 외자 유치 경로의 다양화를 모색 

한편 북한의 중앙급, 지방급 경제개발구도 중앙급 경제특구와 마찬가지로 국제사회의 對북 제재 지속 등으로 큰 진전이 없는 상황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2016~20년) 수립 : 7차 당대회(5.8)를 통해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을 제시하면서 대외경제관계의 확대·발전을 강조 

이를 위해 대외무역구조 개선, 합영·합작의 확대, 경제개발구 활성화 등의 과제를 제시 

3. 최근 북한 외자유치 정책의 성과와 한계 

북한은 개방의 지역적 범위 확대, 특구 형태의 다양화, 투자 유치 대상 다변화 등의 성과를 도출, 실질적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 존재 

개방의 지역적 범위 확대 : 남북 혹은 북중접경지역에 국한되어 운영되었으나, 최근 전국 단위의 전방위적 특구 운영으로 운영 지역이 대폭 확대 

(한계) 2016년 현재 북한 전역에 총 26개의 경제특구(특구 5, 경제개발구 21) 지정, 이 가운데 11개가 북·중 접경지역에 집중 

특구 형태의 다양화 : 복합형 특구 개발과 함께 지역별 특색에 맞는 지방급 경제개발구를 지정, 농업·관광·첨단기술 등 특화된 단일형 특구 개발 병행 

(한계)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실용적 개발 계획 수립을 통해 외자 유치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나, 실질적 투자 유치로 이어진 사례가 별로 없음 

투자 유치 대상 다변화 노력 : 기존 투자가 남한 및 중국에 편중되었던 반면, 투자 대상의 다양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 

(한계) 북핵 문제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국면이 지속되는 한 이러한 다변화 노력의 현실화는 제한적임 

외자유치 관련 법제 구축 노력 지속 : 개성·금강산 등 특구 개발 관련 법률의 제·개정 경험이 외자유치 법제 구축에 반영되면서 점차 진화되고 있음 

(한계) 지속적인 제·개정 노력에도 불구 선진적 기업친화 법제에는 미치지 못함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